티메프 여행·상품권 환불 당분간 보류…법리 검토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카드사의 환불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서는 당분간 소비자 환불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여신금융협회는 티메프의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한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가 법적으로 환불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 업계에서는 상품권 핀번호가 전송된 경우와 여행상품 일정이 확정된 경우는 환불은 서비스 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소비자들은 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절차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지이 기자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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