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 국회에서는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상정되는데요.
민주당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민의힘은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선다는 방침입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7월 임시국회가 문을 닫은 지 이틀 만인 오늘, 8월 임시국회가 곧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8월 국회에서 처음 처리될 법안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입니다.
지난 토요일 자정까지 무제한 토론이 이뤄지다 종결된 '노란봉투법'은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와 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야권 단독으로라도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또다시 대통령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으로 맞선다는 방침입니다.
'노란봉투법' 뿐 아니라 앞서 7월 국회에서 통과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이른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방송4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제안하겠다고 예고해 왔습니다.
결국 8월 임시국회도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극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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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ezsu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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