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 오늘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났던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기차가 60시간 정도 주차된 상태에서 폭발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사흘 동안 가만히 주차되어 있던 차에서 왜 이렇게 화재가 갑자기 난 건지 계속 의문이 나오고 있죠?
[임주혜]
맞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정차가 되어 있던, 그러니까 전기차는 원래 충전을 해서 운행을 하게 되는데 충전 중인 상황도 아니었고요. 심지어 차를 세워둔 지 4일이 넘었습니다. 50시간이 훨씬 지난 상태의 차량에서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처럼 삽시간에 불이 붙은 겁니다. 갑자기 연기가 나는 모습, 해당 차량에서 확인이 되고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불로 이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지하 1층에 주차돼 있던 차량 70여 대가 완전히 전소가 되었고 또한 70여 대 정도는 그을음으로 인해서 아주 큰 피해를 입게 되어서 정말 말 그대로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사안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 사고 원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의문점이 남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충전 중도 아니고 바깥에 세워둔 것도 아니고 오래 지하 주차장에 있었는데 불이 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는데 어떤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말씀주신 것처럼 충전 중이라고 한다면 뭔가 충전 과정에서의 접촉 불량 같은 것을 산정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그리고 전기차 화재 사건이 이전에도 일어난 적이 있었지만 사고, 어떤 외부로부터 굉장히 강한 충격이 있을 때 전기차에 불이 옮겨붙어서 큰 피해가 발생했던 것은 있었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발생된 거기 때문에 사고 원인을 두고도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금 하나의 가설로써 거론되고 있는 것이 차량 하부의 배터리가 손상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니면 애초에 그 탑재된 불량 배터리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정차되어 있는 부분까지는 확인이 되었지만 그 이전에 차량 간에 충돌이 있어서 차량 자체가 어떤 문제가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정차가 진행되었던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가설이 제기가 되고 있고, 정확한 사고의 원인은 정밀 분석 결과와 기타 수사가 좀 더 진행되어서지 정확히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국과수와 소방당국이 함께 합동감식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임주혜]
소방, 경찰 합동감식 그리고 전기차 업체까지도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사고 원인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 감식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당초 예상된 것보다 앞당겨지기도 했습니다. 워낙 지금 입은 사고로 지금 이 지하주차장이 완전히 폐쇄된 상태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도 크고 또 사고의 원인 때문에 이 원인을 두고도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고 원인 분석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일단 정확한 합동감식이 있어야지 애초에 이 화재의 원인에 대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CCTV 영상을 확인해 본 것으로는 외부의 어떤 충격이 없어보이거든요. 외부로부터 불씨가 옮겨 붙었다거나 누군가 고의로 방화를 저질렀다거나 어떤 충돌 모습이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어떤 부분 때문에 불이 발생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감식을 통해서 외부적인 원인인지 차량 내부의 결함인지, 차량 내부의 결함이라면 어떤 부품, 어느 부분에서 불이 나게 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원인 파악이 가장 먼저겠지만 일단은 화재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거 누가 보상해주나, 얼마나 보상해주나,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지금 피해가 말 그대로 극심합니다. 일단 입주민들에 대한 피해도 상당해요. 지금 이게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잖아요. 일단 차량 자체가 전소되고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뿐만 아니라 지하주차장의 전기 배관이나 배수로라고 하죠. 수도 배관 등이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데 완전히 녹아서 늘어져 있는 그런 그런 모습도 우리가 사진으로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부분이라든가 물을 쓰지 못함으로써 많은 이주민까지도 발생하고 있어서 임시 거처에서 거주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피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 자체에 대한 피해가 상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피해 회복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기 보험, 그러니까 자기차량손해. 자차보험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어떤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 내가 일단 수리를 할 수 있는 자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일단 그 부분을 해결을 한 후에 지금 사고의 원인이 밝혀져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해당 차량, 이 전기차 자체의 제조사의 결함이 있었다면 제조사와 보험사 간에 구상 문제가 남을 것이고 아니면 차주의 과실이 있었다면 그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와 피해자들 간에 보험상의 문제 그리고 만에 하나 이 아파트 내의 관리상 하자 부분이 있었다면 그에 관한 보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전기차 한 대 화재로 대규모 화재가 이렇게 발생을 한 거잖아요. 이 이후로 일부 아파트에서는 전기차 차주와 다른 입주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입주민들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 입주민들이 모여 있는 SNS 단체 창이라든가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설전이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지금 아파트에 지하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전기차의 충전 장소가 보통 지하에 마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고들, 그러니까 전기차의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 사고 같은 경우 지하에 주차돼 있던, 정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화재가 나면서 너무 큰 피해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입주민들 간에 이제 전기차는 지상에만 주차를 하는 것으로 입주 규약 같은 것을 바꾸자는 움직임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 신규 전기차에 대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차 권한이라고 하잖아요. 주차 스티커 발급 같은 부분을 정지하겠다, 중지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사실 전기차가 친환경 사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육성을 했었고 전기차를 타면 보조금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 주면서 혜택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걸 믿고 전기차를 구매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전기차를 타면 일종의 핍박을 받는 상황. 그리고 다른 입주민들로부터 배척을 받는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입주민들 간에 서로 의견이 대립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당장 지상에 주차가 가능한 곳이라면 지상 주차를 유도해볼 수는 있겠지만 아파트에 지상주차장이 아예 마련돼 있지 않은 곳들이 많거든요. 모두 지하에만 주차해야 되는 곳은 대책도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빠른 안전대책 마련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대책들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주제를 바꿔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영상으로 준비가 돼 있는데요. 준비한 영상을 보고 다음 주제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서울 한복판 지하보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70대 남성 어제 구속이 됐는데 사건 개요부터 짚어볼까요?
[임주혜]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숭례문 인근의 지하보도에서 오전 5시 10분경, 그러니까 매우 이른 시간이죠.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를 피의자가 잔혹하게 살인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가해자, 피의자는 70대 남성이었는데 본인이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 환경미화원과 지난해부터 알고 지냈는데, 그러니까 지하보도가 원래 노숙자들이 많이 여기서 잠을 자기도 하고 왕래를 하는 곳이어서 그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와 안면이 있을 수는 있겠죠. 안면이 있던 사이였는데 본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사실상 그냥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고요. 정말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인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이와 관련해서 해당 피의자는 도주를 했다가 인근에서 긴급체포가 되었고요. 이번에 보신 영상에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모습이었는데 법원에서는 워낙 피해사실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앵커]
이 70대 남성은 구속이 됐고 피해자가 숨지면서 정말 안타까운데 주변 지하보도를 제가 많이 가봤는데 정말 위험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더 불안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임주혜]
그렇죠.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원인이 있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원인제공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양형에 있어서 참작받기 위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하고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과대망상, 그러니까 내가 정신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다. 이게 심신미약 감경을 받기 위한 의도인가. 이런 어디까지나 추측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앞서 지금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는 모습에서 언론에서 질문을 던지죠. 왜 그랬냐. 모르겠다. 피해자가 무슨 잘못이 있었다고 이런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냐. 모르겠다. 이렇게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고 심지어 본인을 취재하려는 카메라나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모습. 반성하는 모습이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런 진술이라든지 이런 행동들이 양형에 있어서 참작받기 위한 행동이라고 하고 있을 수는 있으나 지금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 그리고 수사기관의 정확한 수사에 따라서 범행동기도 밝혀지겠지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오히려 이런 사정들이 형량을 더 높이는 가중적인 요소로 작용할 확률이 더 높아보입니다.
[앵커]
숭례문 서울 시내 한복판 지하 보도에서 있었던 살인사건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범행 직후에 피의자가 여인숙으로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또 범행 현장에서 배회를 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임주혜]
그렇죠. 원래 범인이 범행 장소를 다시 한번 가보는 그런 현상들은 종종 확인이 되고는 합니다. 자신의 범행 장소를 다시 감으로써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의도. 아니면 본인이 완전범죄가 됐는지 확인하고 싶은 욕구.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에 따라서 움직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사정들도 정확한 범행동기를 파악하고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이런 부분을 참작하는 데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해당 사건 굉장히 충격적인 것은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하보도였습니다.
지하보도에서 굉장히 굉장히 이른 새벽에 환경미화 작업을 혼자 하다가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출근 시간 이전에 환경미화 작업을 끝내두어야 했기 때문에 담당자로서 환경미화를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가 이른 시간에 혼자 작업을 하고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어제 구속심사를 위해서 법원에 출석한 피의자 남성, 취재진이 다가서자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당시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A 씨 / 숭례문 지하보도 살인 피의자 : 아이 찍지 마. (혐의 인정하십니까?) 찍지 말라고요. (범행 왜 저지르셨습니까?) 몰라요. (피해자가 얼마나 무시했다고 목숨까지 뺏어갔습니까?) 몰라요. (범행도구는 어디서 준비하신 겁니까?) …. (몰랐다는 건 반성 안 한다는 뜻인가요?) ….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취재진의 질문에 계속 모른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이 영상 어떻게 보시나요?
[임주혜]
너무 안타깝습니다. 유족들이 본다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반성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른다. 모르겠다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분이 본인에게 모른다고 대답하는 게 유리한 정황이라고 해석을 하고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피해자의 입장, 피해자 유족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참회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앵커]
지하보도였습니다. 이른 시간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두운 지하보도에서 일반 남성들도 다니기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미화 업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이 2인 1조로 바꿔서 업무 환경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임주혜]
그렇죠. 사건 발생 시점과 장소 모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보도였어요. 평소에 대낮이나 아니면 출퇴근 시간이라면 지하보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사건 발생 시간도 중요한데 오전 5시 10분입니다. 그러니까 6시도 되지 않은 시간. 그러니까 출근길 이전에 환경미화 업무를 하려고 나와 있던 상황이거든요. 특히 사건 당일에 대청소, 물청소가 예정되어 있어서 원래 출근 시간은 오전 6시로 전해지고 있는데 더 일찍 나와서 담당 구역을 청소를 하고 계셨던 상황인 거죠. 특히 이 지하보도가 워낙 노숙자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담당자도 교체되지 않고 굉장히 오랫동안 해당 구역을 담당해오셨던 것으로 피해자께서 그런 부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혼자 이렇게 이 구역을 맡아서 청소를 하다가 이런 참변을 당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2인 1조로, 그러니까 누군가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적어도 좀 더 빨리 신고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내지는 이 사건을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혼자 청소하던 부분에 대해서 2인 1조, 그러니까 2명이 함께 구역을 담당해서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대책, 그러니까 시민들이 늘상 다니는 공간에 불안감이 지금 잠재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잠재울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순찰을 강화한다거나 CCTV을 강화하고 출입 통제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쓸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런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고 이번에도 도심 한복판 지하보도다뵤니까 일반 시민들이 그냥 걸어다니는 것도 불안하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순찰, CCTV 이런 것 말고 법적으로는 어느 정도로 보완을 할 수 있을까요?
[임주혜]
많은 분들이 세상이 왜 이러나. 흉흉해서 살 수가 없다. 너무나도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앞서 일본도로 잔혹하게 살인을 저지른 그런 사건도 그렇고 아파트 화단 앞이라든가 아니면 지하주차장,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하보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상 지나다니는 그런 일상적인 공간에서 정말 잔혹한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불안감이 커지게 되면 불안은 더 큰 불안을 낳아서 점점 더 폐쇄적인 사회가 되고 서로를 더 믿지 못하는 사회가 돼서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물론 순찰을 강화하고 CCTV를 확충하고 2인 1조로 업무를 담당하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예방책은 분명히 되겠지만 지금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것처럼 강력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그리고 이렇게 한번 작은 범죄, 이보다 더 경한 범죄로써 처벌을 받고 너무나도 교화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다시 사회로 나왔을 때 재범을 범하는 점. 이전에 피의자들이 이상행동을 한다고 신고를 여러 차례 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결국 일본도로 사람을 살인하는 그런 잔혹한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점 등에 착안을 할 때 법적으로도 좀 더 강력한 처벌, 그리고 한번 신고나 이상행동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접수가 되었을 때 보다 강력하게 해당 사람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의 마련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넘어가기 전에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따릉이로 폭주를 하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임주혜]
영상으로 확인을 하셨죠. 굉장히 위험천만하게 사람들 사이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형 자전거, 그러니까 따릉이라고 불리죠. 공용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이라든가 킥보드를 타고 정말 위험천만한 주행을 이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원래 폭주족이라고 하면 우리가 오토바이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굉장히 큰 굉음을 울리면서 오토바이가 차도를 굉장히 위험천만하게 주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폭주족이라고 하는데 지금 따릉이 폭주족이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용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 위험천만한 곡예운영을 하고 심지어 지금 이 모습은 뒤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거든요.
[앵커]
뒤에 따라가는 다른.
[임주혜]
그렇죠. 이 자체도 굉장히 위험천만해 보이는데 이게 일종의 놀이 문화로 번지면서 이런 영상을 각종 SNS에 올리기도 하고. 이것이 또 많은 관심을 받게 되면서 조회수 같은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또다시 이런 영상을 찍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요. 이 단체가 주말인 어제 서울 도심에서 모임을 하겠다고 본인들이 SNS에 올리고 이 부분을 광고같이 선전을 하니까 경찰에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고 결국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졌고 공권력이잖아요. 경찰인력의 낭비도 발생을 한 사건이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모임 하겠다고 예고해놓고 경찰이 단속한다고 하니까 안 나타났는데 그런데 예고글로 무려 120명 넘는 경찰이 투입됐다고 해요. 정말 막대한 공권력 낭비네요.
[임주혜]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SNS를 통해서 따릉이들이 집결을 하고 이렇게 만나자 이런 글이 달리자 참가하겠다 이런 댓글들이 정말 많이 달렸다고 해요. 이것이 대규모 따릉이 폭주 연맹으로 이어질까 봐 경찰 공권력에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만약 많은 다수의 이동형 장치들이 도시로 나오게 된다면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다거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경찰 인력들이 배치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다행스럽게도 실제로 폭주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공권력의 낭비가 발생한 점은 참 안타깝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영상 보면 굉장히 아슬아슬합니다. 차도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인도로 막 곡예운전을 하고, 바로 방향을 꺾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당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이거 영상 그냥 올리는 것 자체로 처벌할 수 없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위험해 보이잖아요. 곡예주행 수준인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도 확인이 되지만 저렇게 빠르게 킥보드로 이동하고 있는데 옆에 지금 시민들 보이시잖아요. 시민들이랑 부딪히기라도 한다면 지금 이 킥보드에 타고 있는 사람도 크게 다칠 수 있지만 시민들은 정말 크게 다칠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영상을 올린 것 자체가 큰 문제인데 처벌 같은 부분이 이루어지려면 기본적으로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해야 된다는 부분. 특정이 가능할지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 폭주 행위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동형 기기를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이런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내지는 관련법상 처벌이 가능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동차와 유사하지만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 안타깝게도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라 좀 더 수사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적으로 조금 더 짚어보면 현행 도로교통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서 두 대 이상 줄지어서 통행하면 위험을 초래하는 형위가 금지가 되고는 있는데 여기에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자전거나 킥보드 같은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 폭주행위를 막기 위해서 이런 규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대, 자동차가 두 대 이상줄 지어서 위협적인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막고 있는, 이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는 법 규정이 있지만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가 제외되어 있어서 딱 이 규정에 맞게 처벌을 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하지만 도로교통을 방해한다거나 기타 이동형 장치를 가지고 헬멧을 쓰지 않고 타는 경우, 혼자만 탑승해야 되는데 2인 이상 탑승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존재가 되어 있어서 이런 해당 영상을 찍고 폭주 행위는 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지만 그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이런 행위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관련법에 대한 개정 부분. 그래서 좀 더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의 마련의 필요성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동수단이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특히나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고 사례도 굉장히 많고요. 포괄적으로 전동킥보드, 이동 수단에 대한 법적인 조치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임주혜]
그렇죠. 이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너무나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공용자전거라든가 킥보드의 운행 비율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서 당연히 그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사고 건수가 증가하게 되잖아요. 실제로 수치적으로도 그 부분이 눈에 띄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이와 관련한 개인형 이동기기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사고가 증가함에도 관련된 대책을 마련이 더디다는 점입니다.
헬멧을 쓰지 않고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 킥보드에 2명이 함께 타다가 큰 참변이 일어나는 그런 사고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무면허 대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이고, 관련해서 법 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하루빨리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이동형 수단을 아예 이동하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허가 자체를 없애야 된다이런 얘기까지 나올 지경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도 원동기 면허 자체가 있어야 이런 부분을 운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공유 킥보드 대여하는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총체적으로 더 이상 이런 사고들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리고 따릉이나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서 단속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임주혜]
단속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공유킥보드 같은 부분이 너무나도 쉽게 대여가 가능한 거죠. 원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수준 이상의 면허가 있고 16세 이상이 이 공유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상 우리가 도로를 달리다 보면 공용 킥보드 자체가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너무나도 쉽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것이 정확하게 이 사람이 면허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 연령을 확인하는 절차, 이런 부분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빌려서 다른 사람을 타게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러니까 단속의 어려움을 수사기관에서도 호소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해서 더 이상 단속이 어렵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런 공유 킥보드 사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강한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변화되는 사회 흐름에 법과 제도도 조금 더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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