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빵집 5년 더 규제…출점·거리 제한 완화
대기업 프랜차이즈로부터 동네 빵집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과점업 상생 협약'이 연장됩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제과점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약을 2029년 8월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기업 제과 프랜차이즈에 대한 규제는 다소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대기업이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에서 점포를 신설할 수 있었는데, 이제 5% 이내로 변경됩니다.
또 대기업 신규 출점 시 기존 중소빵집에서의 거리 제한이 수도권은 기존 500m에서 400m로 완화되고, 그 외 지역은 500m가 유지됩니다.
문형민 기자 (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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