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아파트 주차장 화재를 비롯해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관련법과 제도가 마련돼 있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발의되기는 했는데 폐기된 사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됐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주변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전기차 충전기 관리자가 화재 등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법, 자동차 검사 시에 배터리 상태도 반드시 점검하도록 하는 법까지.
지금 보면 딱 필요한 법들인데,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같은 내용의 법안들이 최근 발의됐는데요.
세부 사항이 조금 붙긴 했지만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과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여기에 전기차는 지상에 주차하도록 한다거나 전기차 전용 주차장을 마련하자는 등의 의견도 논의되고 있는데,
비슷한 법안들이 빠르게 발의되는 걸 보면 전기차 화재 관련한 문제의식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봐야겠죠.
이번 인천 아파트 주차장 화재나 뒤이어 발생한 전기차 화재들을 보면 만시지탄의 씁쓸함이 느껴집니다.
전용 소방시설이 설치되고 배터리가 주기적으로 점검됐더라면, 피해 보상 제도가 마련돼있었다면
사고를 예방하거나 최소한 피해를 줄일 수 있지는 않았을까요?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22대 국회, 민생을 살리는 협치가 되살아나길 기대해봅니다.
YTN 조진혁 (chojh033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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