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장동 일당의 로비 대상이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들도 기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김태원입니다.
[앵커]
권 전 대법관이 받는 혐의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법조인과 정치인, 언론인 등 유력 인사가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은 50억 클럽 의혹이 불거진 지 거의 3년 만입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법률 자문을 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과 행정소송 1심 재판의 상황을 분석해주거나 법률 문서를 작성해주고,
대응 법리를 마련해주는 등 사실상 변호사 직무를 수행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다만, 권 전 대법관이 연루된 '재판 거래 의혹'은 이번에 어떻다 할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2020년 대법관 재직 당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데 권 전 대법관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퇴임 이후 화천대유 고문료로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는 건데요,
검찰은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50억 클럽' 인사 6명 가운데 1명인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과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습니다.
홍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달여 동안, 자신의 아내와 아들 명의로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린 뒤에 약정 이자 1,454만 원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앵커]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언론사 간부들도 기소됐지요?
[기자]
네, 검찰은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석 모 씨와 중앙일보 간부 출신 조 모 씨를 각각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에게 금품 12억여 원을 건넨 김 씨도 배임증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는데요,
석 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1년 3개월에 걸쳐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보도를 막고 유리한 기사를 보도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김 씨로부터 8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또, 조 씨도 같은 청탁을 받고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억 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조사받아 왔는데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1억 100만 원에 대해서는 검찰 공소사실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들은 김 씨로부터 기사 관련한 청탁은 전혀 받은 적이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앞서 지난달 11일 조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밖에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린 혐의로 수사받다가 지난 6월 숨진 채 발견된 한국일보 출신 김 모 씨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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