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섯 살 난 아이를 말아서 세워 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내버려둬 숨지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태권도장 관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아동이 숨질 수 있다는 것을 관장이 알았을 것으로 보고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기자]
네, 양동훈입니다.
[앵커]
검찰이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군요?
[기자]
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30대 태권도장 관장 A 씨를 오늘 오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찰에서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송치한 뒤 피해 아동이 끝내 숨지면서 아동학대 치사 혐의가 적용될 거라는 관측이 있었는데요.
검찰은 피해 아동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관장이 알았을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더 무거운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관장이 피해 아동을 구호해야 한다는 다른 사범의 건의를 거절하고,
관장실 안에 설치된 실시간 CCTV 화면을 통해 피해 아동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아이를 장시간 매트 안에 방치한 점,
피해 아동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이후에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 사실 등을 볼 때 관장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앞서 관장은 검찰에 송치될 때 피해 아동에 대해 '예뻐하던 아이'라며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울먹였지만, 수사기관은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검찰은 또 A 씨가 아이를 매트에 넣기 전에도 추가적인 학대가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피해 아동의 얼굴과 몸을 여러 번 때리고 60차례 정도 피해 아동의 다리를 손으로 강제로 벌려 찢고 벽에 세워진 매트 위에 피해 아동을 매달리게 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2일 태권도장 매트 안에 갇혀 질식해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아이는 사건 발생 11일 만인 지난달 23일 결국 숨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A 씨가 다른 아이들도 학대했다는 고소장 3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으며, 원생 250여 명 중 다른 피해 아동이 더 있을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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