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
낚싯배 한 척이 돌고래 떼 사이로 돌진합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위협하듯 파고듭니다.
[김민재/드론 촬영자 : 서로 마주 보고 오는 그런 거였던 거예요. 대부분 그런 것들이 고래들을 보면 엔진을 멈추고 어쨌든 가만히 있거든요. 그것도 아니고 그냥 쭉 그렇게 지나가길래....]
그러다 다시 돌고래가 보이는 쪽으로 뱃머리를 돌립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손으로 돌고래를 가리키며 구경합니다.
촬영한 남성은 해경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돌고래에 과도하게 접근하거나 속도를 일부러 높이면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낚시어선은 제외되는 등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민재/드론 촬영자 : 횟집에서도 그렇게 낚싯배를 띄워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관광 호객을 하려고 하는 거죠. "바다 낚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돌고래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배에 돌고래들은 지느러미가 잘리는 등 크게 다치고, 임신했던 어미 고래는 스트레스를 받아 사산하기도 합니다.
최근 1년 사이 제주에서 발견된 남방큰돌고래 새끼 사체만 8마리입니다.
[오승목/다큐제주 감독 : 멸종이 안 되려면 종이 현상 유지를 해야 되거나 증가가 돼야 되는데, 종이 감소가 되고 점차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 멸종 위기라는 게 현실로 오게 되는 거죠.]
제주시는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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