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휴가철을 맞아 미국 여행을 떠났다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미국 세관에 압수당한 우리 여행객 사연,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처럼 고액의 현금을 들고 출국할 땐 우리나라와 현지 국가 세관에 모두 신고해야만 압수 등의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요?
[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마약과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화폐 밀반출입을 막기 위해 우리 국민이 거액의 원화나 외화를 들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 한국과 현지 국가 세관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데요.
우선 한국을 출국할 땐, 외국환거래법 17조에 따라 1만 달러(우리 돈 약 1,388만 원) 상당을 초과하는 외화나 원화는 신고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는데요.
위반 금액이 3만 달러 이하일 때는 5%의 과태료를 물게 되지만, 3만 달러를 넘어서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앵커]
국내 세관에 신고할 의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하니 다들 주의해야겠는데요.
여행을 떠나는 현지 국가에 외환신고를 할 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사무관]
네, 기본적으로 외환신고 규정은 각국 관세 당국이 정하기 때문에 나라마다 다릅니다.
앞서 우리 여행객이 현금을 압수당한 미국은 1만 달러 (한화 약 1,388만 원) 이상의 미화나 외화를 가지고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인기 여행지 가운데 하나인 필리핀은 현지 화폐 5만 페소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신고해야 하는데요.
우리 돈 약 120만 원으로, 신고 기준이 낮아 규정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필리핀도 외화는 1만 달러 미만까지는 소지가 가능하니 외화를 가져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밖에도, 나라별 외환신고 규정은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 홈페이지의 '해외 휴대품 통관정보'에 자세히 정리돼있으니 여행을 떠나기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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