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체제에서 임명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6명 이사들에 대한 임명 효력을 이달 26일까지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권태선 이사장 등 현 방문진 이사 3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씨를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은 이달 26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론을 내릴 때까지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어 효력을 잠정 정지하기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효력을 잠정 정지했을 뿐 신청인 주장을 인용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앞서 현 방문진 이사 3명은 2인 체제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 날짜는 원래 오늘이었지만, 법원이 방통위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오는 19일로 늦췄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