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S] 3년 전 인천 빌라에선 무슨 일이…부실대응 경찰관 또다시 공분
[앵커]
취재 이후를 들어보는 시간, 뉴스 AS입니다.
3년 전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내용도 충격적이지만, 당시 출동했던 경찰의 부실한 대응이 논란이 됐는데요.
가해자를 제압하기는커녕,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죠.
아직 현재 진행 중인 이 사건, 사회부 한웅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기자, 지금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기자]
네, 인천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법원에선 이른바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해임된 경찰관들의 1, 2심 재판이 열렸는데요.
먼저 해당 사건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3년 전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빌라 4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아랫집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데요.
엄마인 40대 여성이 목 부위를 찔려서 뇌사상태에 빠졌었고, 피해자의 딸과 남편은 얼굴과 손 등에 전치 3~5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출동했던 경찰 2명이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대응 논란이 일었습니다.
남성 경위는 삼단봉과 실탄이 든 권총을, 여성 순경 역시 삼단봉과 테이저건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정작 범인은 피해자 남편이 혼자서 제압한 건데요.
특히 현장의 상황이 그대로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돼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앵커]
한 기자, 아무래도 CCTV를 보면서 당시 상황을 되짚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CCTV에 어떤 상황이 담겼죠?
[기자]
당시 피해자 측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범인의 욕설과 난동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 중 남성 경찰이 피해자의 남편과 빌라 주차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사이 여성들만 있는 집에서 흉기난동이 벌어지면서 비명소리가 들렸고 곧바로 빌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계단을 오르던 중 내려오는 여성 경찰을 만나는데요.
남편은 그대로 올라가지만, 경찰관 2명은 짧은 대화를 나눈 뒤 빌라 밖으로 나갔는데, 그 사이 공동현관문이 닫히게 됩니다.
다시 문이 열려서 경찰이 안으로 들어간 건 3분이 지나고 나서였는데, 이미 남편이 맨손으로 부상을 입으면서 혼자 범인을 제압하고 난 뒤였습니다.
[앵커]
한 기자, 영상으로는 경찰의 행동이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사건 현장을 떠나 빌라 밖으로 나온 걸까요?
[기자]
당시 이들은 건물 안에서 무전이 잘 안되다 보니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여성 순경은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동현관문 앞에서 여성 경찰이 가해자가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재연하는 모습까지 CCTV에 담겨 오히려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건 발생 15일 만에 두 경찰은 결국 성실 의무 위반으로 해임이 됐습니다.
둘 다 징계가 부당하다면서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고요.
또 지난해 9월 직무유기 혐의까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가해자는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해 1월 징역 2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앵커]
한 기자, 집행유예가 나온 1심 선고 결과에 피해자 측은 "가족들이 두 번 눈물 흘리게 하는 판결"이라며 비판하기도 했죠.
그런데 오히려 경찰관들이 항소를 했습니다?
[기자]
네 맞습니다.
직무유기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두 전직 경찰관들 각각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했을 뿐 고의로 직무를 유기하지 않았다",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인천지법에서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더 센 형량을 내렸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1심에서 부과됐던 사회봉사 120시간 역시 A 전 경위는 400시간, B 전 순경은 280시간으로 늘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이탈한 사이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일반 상식으로는 경찰관이면 가해자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분리했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은 싸우면서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묵묵하게 일하는 대다수 다른 경찰관들의 자긍심도 무너졌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여성 순경의 해명이 다시 재조명돼 공분을 샀죠? 판사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는데.
한 기자, 어떤 내용이었죠?
[기자]
네, 재판 과정에서 A 전 경위는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빌라 밖으로 나갔다', B 전 순경은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고 주장했는데요.
이들의 주장을 두고 재판부는 이해할 수 없다, 변명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대신 찔렸어야 했냐는 항변이 재조명돼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큰 공분이 일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인천지법 이수민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양형을 어떻게 할지 정말 많이 고민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랬으면 항소는 기각했을 것"이라면서도 "직무유기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실형으로 선고할 정도의 죄질은 아니어서 집행유예 기간과 사회봉사 시간을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가장 크게 다친 피해자 가족의 어머니는 뇌수술을 받고 의식은 되찾았지만 여전히 뇌 기능이 회복되지 않아 오른쪽 몸이 마비되고 언어 구사에도 장애가 생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20대 딸 역시 얼굴에 입은 상처로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소심 이후 B 전 순경은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A 전 경위는 또다시 불복하면서 상고장을 제출했는데요. 사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상태입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기자, 고맙습니다.
뉴스 AS, 지금까지 사회부 한웅희 기자 연결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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