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권익위원회 간부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유족 입장 등을 고려해 시신 부검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사건들을 담당했던 간부인 만큼,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그제(8일) 오전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A 씨에 대해 시신 부검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점과 유족 입장을 고려한 조치로 경찰도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헬기 이용 사건 조사를 총괄했던 A 씨는 A4 용지에 메모 형태로 유서를 남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서에는 가족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가 담겼고, 유족도 이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여야 간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민감한 사건들을 잇달아 처리한 데 이어, 최근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을 주변 지인에게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서에는 그러한 내용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야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A 씨가 윤석열 정권 수사 외압이 빚어낸 또 다른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황정아/민주당 대변인 : 윤석열 정권의 권력농단 앞에서 무고한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더 양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건을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섣불리 그런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직 조금 이르다고 판단됩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A 씨의 발인은 오늘 오전에 진행됩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정반석 기자 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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