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3분의 1이 무면허"
최근 6년간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의 3분의 1은 무면허 사고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사고 5,900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34.6%가 무면허 사고였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세 미만이 32.4%로 가장 많았고, 20대와 30대가 32.1%, 14.7%로 뒤를 이었습니다.
홍정원 기자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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