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서정진 혼외자 친모, 공갈 혐의로 검찰 송치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에게서 혼외자 양육비 명목으로 143억 원을 받아낸 혼외자의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공갈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회장 측은 A씨가 "돈을 안 보내주면 본사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혼외자 양육비 등을 명목으로 288억원을 갈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중 "2018년부터 갈취한 143억원 부분은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서 회장의 두 혼외자는 지난 2021년 법원에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 조정이 성립되면서 서 회장의 법적인 자녀로 호적에 올랐습니다.
배규빈 기자 (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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