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방송4법' 재의요구…김경수 복권 전망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단독 결의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안 내용을 비판하며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는데요.
'광복절 특사'에 포함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놓고 막판 고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단독 결의로 처리된 '방송 4법'을 다시 논의하라며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정부가 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대통령실은 공익성이 더 훼손된 개정안이라고 다시 한번 지적하며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국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방침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이를 추후 재가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25만 원법'에 대해선 법률로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해 위헌이라고 했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린다고 비판했습니다.
올해 광복절 복권 대상자 명단에 오른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선 윤 대통령의 막판 고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명단이 확정되면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예정인데, 김 전 지사 복권은 이변 없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22년 김 전 지사 사면 당시 총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총선 이후 복권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각각 '문화계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국정농단' 사건에 얽힌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복역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사면·복권도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일환·윤제환·정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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