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광주=연합뉴스) 25일 오후 광주 전남대학교 후문 버스 승강장에서 북구청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홍보물을 부착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 버스·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이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탑승을 제한하는 방안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0.5.25 [광주 북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ch80@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어려워진다. '노 마스크(no mask)' 승객의 탑승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에 따라 이날부터 버스와 택시에 승객이 타고 있는 경우, 운전기사 등 운수 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버스, 택시 등을 이용할 때에는 승차를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현행 법령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버스나 택시, 철도 승차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서만 탑승 제한을 허용하는 것이다.
통상적인 승차 거부 시 운송사업자에게 내려지는 사업 정지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도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승차 거부일 때는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지하철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 관리 직원이나 승무원 등이 각 역사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유도할 예정이다.
다만, 당국이나 지자체가 승객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직접 단속하거나 미착용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지는 않는다.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항공편 역시 마스크 착용 관련 조처가 더욱 강화된다.
27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