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해수욕장에서의 폭죽놀이는 안전상의 이유로 불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에도 해변은 폭죽 소음과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아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쪽에서 폭죽을 터뜨리기 시작하자, 여기저기서 경쟁하듯 폭죽이 터집니다.
보안업체 직원들이 달려가 제지해도 잠시 뿐.
돌아서면 또 폭죽이 터집니다.
지금 자정이 넘은 시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백사장은 폭죽 소음과 매캐한 연기로 가득합니다.
사람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불꽃,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관광객]
"이거 불법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여기 있는데, 이렇게 쏘면 저희는 무섭고 걱정되죠."
해수욕장법에 해변 불꽃놀이는 불법으로 돼 있습니다.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적발해도 계도 조치에 그칩니다.
또 폭죽 판매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인근 마트에서 폭죽을 사 해변을 찾습니다.
폭죽 쓰레기도 골칫거립니다.
[폭죽놀이 관광객 (음성변조)]
"판매하시는 분이 모래사장에 그냥 꽂아서 쓰라고 했으니까, 구매한 사람들은 '아 그냥 되는구나'‥"
단속에 적극적인 곳도 있습니다.
속초시는 3년 전부터 '폭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김현상/속초해수욕장 질서계도요원]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거고요. 하루에 5팀 정도 들어오시는데, 터뜨리지 않고 되돌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폭죽 관련 안전사고는 매년 20-30건.
10건 중 6건은 주로 10대 이하에서 발생했습니다.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며 상당수 지자체는 해변 폭죽 문제에 소극적인데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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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라 기자(ara@mbce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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