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해 조사하는 것은, 이 사례가 처음이었죠.
[이규철/당시 국정농단 특검보 (2017년 2월 15일) : (박근혜-최순실 두 사람은 차명폰으로) 2016년 4월부터 2016년 10월 26일까지 약 570회 정도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고…]
물론 이 때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직무 중인 현직 대통령의 통화 기록을 수사 기관이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수처가 받아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내역으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채 상병 순직 뒤, 사건 기록을 회수하고 임성근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빠졌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오동운/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지난 5월 17일) : {(대통령이) 수사 대상인 건 맞습니까?} 수사 대상이 맞습니다. 지금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돼서 그 부분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1년여 전, 성역 없는 수사를 말했던 공수처, 일단 대통령과 통화를 한 인물들을 소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함께할 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윤재관 조국혁신당 전략담당부원장,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수처가 확보한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 기록, 지난해 7~9월까지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7월 31일에 'VIP 격노설' 그날이죠. 그날, 경찰에 이첩 보류가 지시되지만, 8월 2일에 경찰에 이첩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대통령의 휴대전화로 통화가 계속 이뤄집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에서 사건을 회수한 것도 바로 이날입니다. 그리고 8월 4일에 해병대 압수수색을 당하고요. 8월 8일에 대통령 휴대전화로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 뒤에도 수사의 흐름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죠. 김유정 의원님, 공수처가 대통령의 통화 기록까지 확보했단 말이에요. 수사 의지가 있다고 보입니까?
Q. 공수처 '대통령 통신 기록' 확보…수사 핵심은
Q. 4번째 만에 '대통령 통화' 영장 발부…의미는
Q. '대통령 통신 기록' 수사…의외 인물 등장하나
Q. 추경호 "공수처, 정치 기관화 되지 않길"…의미는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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