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공수처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지만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수사를 맡은 부장검사 두 명의 임기가 두 달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13일)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연임을 의결했고, 당사자들도 연임하길 바라고 있는데 최종 결정권은 수사선상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고 채 상병 사건은 공수처의 차정현 수사기획관과 이대환 수사 4부장이 맡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1년 가까이 수사해 왔습니다.
국방부와 해병대 압수수색부터 처장과 차장의 공백 기간에도 관계자 소환 등 수사를 이끌었습니다.
법원에서 세 차례 영장을 기각 당한 뒤 4번째 청구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로 향하는 새로운 수사 국면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임기가 오는 10월에 끝납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오늘 두 사람의 연임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연임을 최종 결정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인사위 의결을 거쳐 3차례 연임할 수 있지만 임명은 대통령이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인 겁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두 부장검사의 연임에 대해 "업무의 공백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인사위 의결을 뒤집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지만 결정이 늦어지면 수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조승우]
◆ 관련 기사
[단독] 공수처, 대통령실 정조준?…관계자 10여 명 통신내역 확보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10247
◆ 관련 기사
통신내역 확보 '전체의 3분의 1'이 대통령실…새로운 돌파구?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10245
연지환 기자 , 홍승재, 박수민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