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야당 대표 후보만 돼도 재판을 쉽게 빠지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여러 차례 재판정에 나오지 않은 적도 있고, 중간에 간 적도 있었지만, 3주 만에 열린 오늘 재판도 당 대표 경선 방송 토론회를 이유로 오전에만 참석했다 곧바로 돌아갔습니다. 재판부가 가도 좋다고 했다는데, 일반인이라면 엄두도 못낼 일 아닌가 싶습니다. 특권을 버리겠다던 과거 얘기가 허망하기만 합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여름 휴정기를 끝내고 3주만에 이재명 전 대표 대장동 재판을 재개했습니다.
이재명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김경수 지사 복권을 요청한 적 없다고 여권과 대통령실에서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녁까지 이어지는 재판인데, 이 전 대표는 오늘 사유서를 내고 오전만 출석했다 조퇴했습니다.
이 전 대표측은 "당대표 경선 토론 녹화가 있어 불가피하게 됐다"며 "오후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도 참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형사재판엔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인데, 정치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이 반복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일반인들은 누릴수 없는 특혜라는 지적입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3월 12일과 19일, 당 선대위 출범식과 선거유세를 이유로 부분 출석하거나 불출석한 바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4개 재판의 피고인으로, 앞으로 많으면 일주일에 3번씩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재판은 이르면 오는 10월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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