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시속 243㎞로 음주 사고 낸 30대에 실형
술을 마시고 시속 200㎞ 이상으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호남고속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벤츠 차량을 시속 243㎞로 과속 운전해 BMW 차량을 들이받는 등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2대의 운전자들이 머리와 허리를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4%로 확인됐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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