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금 6억 원 빼돌린 청주시청 공무원 구속기소
검찰이 공금 수억 원을 빼돌려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고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청주시청 6급 공무원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40대 A씨를 업무상횡령,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어제(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약 7년 동안 각종 공문서 등을 위조해 공금 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청주시 학생근로활동 사업,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검찰은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A씨의 아파트, 차량 등 재산을 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천재상 기자 (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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