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주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 세입자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알고 보니 경매에 넘어간 집은 이곳만이 아니었습니다.
안수경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직장인 A 씨.
지난 4월 이미 집주인에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한 뒤 이사 갈 새집도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2억 7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입니다.
집주인의 채무 등으로 집이 압류된 것도 모자라, 지난달에는 강제 경매에 넘어간 겁니다.
[A 씨 피해 세입자 : 불안하다는 생각을 하는 와중에 경매가 됐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집주인은) 경매에 대해 '나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면서 '그냥 마음의 준비하세요'라고 무책임하게. (새집) 계약금도 다 날린 상황이고.]
경매에 넘어간 건 A 씨 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재까지 이 건물에서만 4세대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보증금은 9억 원에 달합니다.
A 씨는 제주자치도에 전세 사기 피해를 신청하고 경찰에도 집주인을 고소한 상황.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까지 2개월 이상 걸리는 데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문턱이 높습니다.
[A 씨 피해 세입자 : 피해받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증거 하나하나 제가 갖고 가야 하고. 사실 변호사, 법무사 그런 걸 지원받고 싶어도 (피해자 결정을) 기다리다 보면.]
지금까지 제주에서 인정된 전세 사기 피해자는 65명.
하지만 전체 피해 신청자의 22%인 26명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현기종/국민의힘 도의원 :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예산 확보 노력을 해야 하고, 행정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달 국회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코앞에 닥친 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이 부족해 피해자들의 속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일령 JIBS)
JIBS 안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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