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현희 조카 폭행' 전청조에 징역 5년 구형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하고 3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전청조 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전씨는 오늘(1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학창 시절 훈계받은 기억에 아이에게 '몇 대 맞을 거냐?'고 물은 뒤 때렸다"고 최후발언 했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남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를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때리고, A군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전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해 3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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