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 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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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정빛나 최평천 기자 = 유엔군사령부는 26일 이달 초 발생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에 대해 북측의 우발적 상황인지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한국 국방부는 유엔사 조사 결과가 '실제적 조사' 없이 발표됐다며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유엔사는 이날 발표한 다국적 특별조사팀의 조사 결과에서 "5월 3일 발생한 비무장지대 내 남북간 감시초소 총격 사건을 조사한 결과, 남북한 양측 모두가 정전협정을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엔사가 DMZ(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유엔사는 이번 조사보고서를 한국 합참과 미국 합참 등에 제공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유엔사는 북한군이 한국군 GP에 4발의 총격을 가한 것에 대해 "총격 4발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 합참은 총격 사건 당시 기상 상황과 북한군의 동향, 대북 기술정보(시긴트·SIGINT) 등을 고려해 북한군의 우발적인 상황으로 판단했다.
유엔사가 한국군의 입장과 달리 북한군의 총격을 우발적인 상황으로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논란이 예상된다.
또 유엔사는 북한군이 지난 3일 오전 7시 41분 군사분계선 북쪽에 있는 북한군 초소에서 남측 유엔사 250번 초소를 향해 14.5㎜ 소형 화기 4발을 발사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14.5㎜ 화기에 대해서도 한국군이 '고사총'이라고 발표한 것과 달리 '소형 화기'로 표현했다. 북한군 고사총은 중화기로 분류된다.
유엔사는 "한국군이 북한군 소형 화기 사격에 대응하여 32분 뒤 사격 및 경고 방송 2회를 실시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면서 "한국군의 (대응) 총격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