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 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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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정빛나 기자 =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3일 발생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내 아군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에 대해 북측의 우발적 상황인지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26일 이런 내용의 다국적 특별조사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엔사가 DMZ(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유엔사는 "5월 3일 발생한 비무장지대 내 남북간 감시초소 총격 사건을 조사한 결과, 남북한 양측 모두가 정전협정을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특히 유엔사는 북한군이 한국군 GP에 4발의 총격을 가한 것에 대해 "총격 4발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 합참은 총격 사건 당시 기상 상황과 북한군의 동향, 대북 기술정보(시긴트·SIGINT) 등을 고려해 북한군의 우발적인 상황으로 판단했다.
유엔사가 한국군의 입장과 달리 북한군의 총격을 우발적인 상황으로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논란이 예상된다.
또 유엔사는 북한군이 지난 3일 오전 7시 41분 군사분계선 북쪽에 있는 북한군 초소에서 남측 유엔사 250번 초소를 향해 14.5㎜ 소형 화기 4발을 발사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14.5㎜ 화기에 대해서도 한국군이 '고사총'이라고 발표한 것과 달리 '소형 화기'로 표현했다. 북한군 고사총은 중화기로 분류된다.
유엔사는 "한국군이 북한군 소형 화기 사격에 대응하여 32분 뒤 사격 및 경고 방송 2회를 실시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면서 "한국군의 (대응) 총격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유엔사 공보장교인 리 피터스 대령은 "유엔사는 북한군과 한국군 양측 모두 군사분계선 넘어 허가되지 않은 총격을 가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