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변론 위해 대법정 향하는 조영남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공개변론에 참석하기 위해 대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5.28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가수 조영남 씨의 그림 대작(代作) 사건의 유무죄 판단을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이 대법원에서 격론을 벌였다.
검찰 측은 그림의 상당 부분을 조수가 완성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몰아붙였다.
반면 조씨 측은 조수의 도움을 받아 그림을 완성하는 것은 이미 미술계에 널리 알려진 관행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맞섰다.
28일 오후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조 씨의 '그림 대작' 사건 공개 변론에서 검찰과 조 씨 측은 엇갈린 1·2심 판결을 재연하듯 미술 작품의 정의와 미술계 관행에 대해 적지 않은 인식 차를 보였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천3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작업에 참여한 송씨가 단순한 '조수'가 아닌 '독자적 작가'라고 판단해 그림 대작을 구매자들을 속인 행위로 보고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미술 작품은 화투를 소재로 하는데, 이는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어"라며 "조수 송씨는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공개변론 위해 대법정 들어서는 조영남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0.5.28 yatoy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