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도 관련 보고를 받았을 개연성이 있지만 증거가 부족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황필규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지난달) :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행위가 청와대 관계자와 정부 여러 부처 관계자들이 포괄적으로 관여된 박근혜 정권 차원의 전방위적이고 체계적, 국가적인 범죄 행위였음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당시 청와대 인사 등 모두 9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현기환·안종범 전 수석 등을 비롯해 해수부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이 포함됐고,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등 청와대 행적을 조사하기로 의결하자 공무원 파견을 중단하는 등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하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당시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보상책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를 제안해 사직하도록 한 사실 등도 드러났습니다.
앞서 이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은 이미 특조위 활동 방해를 계획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당시 청와대 인사들이 세운 계획이 실행에 옮겨진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별도의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기소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입증할 자료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도 관련 보고를 받았을 개연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