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장면
(경주=연합뉴스) 지난 25일 경북 경주시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승용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주경찰서는 해당 사고의 고의성 논란에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 [사고 폐쇄회로(CC)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경주경찰서가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와 관련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경주경찰서는 29일 사고 신고자와 목격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고 당시 상황과 사고 이후 운전자가 한 말 등을 조사한다.
또 사고 당일인 25일 가해 차량 운전자 B씨를 1차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다시 조사할 예정이다.
B씨는 1차 경찰 조사에서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니다"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 28일 교통 범죄수사팀과 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구성한 뒤 피해 초등학생 A군을 상대로 조사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놀이터에서부터 멈추라면서 승용차가 쫓아와 사고를 냈다"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사고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나 사고 차량 운전자 블랙박스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차량 속도 분석을 의뢰했다.
사고를 일부러 냈는지, 사고 당시 차가 어느 정도 속도로 달렸는지 등을 분석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5일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가 A군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추돌해 발생했다.
이 사고로 A군이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A군 가족은 "A군이 놀이터에서 운전자 자녀와 다퉜는데 B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며 쫓아왔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