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들 과거 언행 논란…"소급 처벌보단 도의적 사죄해야"
[앵커]
최근 강원도 강릉에서 현직 경찰관이 과거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는 글이 SNS를 타고 퍼져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밀양에서도 성폭행 가해자를 옹호했던 여성이 경찰로 채용돼 논란이 일었는데 공무원의 과거 언행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입니다.
학창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동창이 경찰이 됐는데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 매우 불쾌하고 혼란스럽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글 작성자는 해당 경찰이 이른바 '빵셔틀'을 시키거나 신체적 폭력을 가했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문자 메시지를 마음대로 보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후 경찰 홈페이지에는 해당 직원을 징계하거나 직위를 해제하라는 글이 빗발쳤습니다.
경찰관의 과거 행실이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2년엔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당시 가해자들을 옹호하는 글을 게시했던 여성이 경찰이 된 사실이 알려져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워낙 과거에 발생한 일이고 임용 전이라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무원에 한해서는 과거 언행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게 법제화하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법제화할 경우 과거의 실수나 잘못이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녀 오히려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보다는 처벌에 앞서 진심 어린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금전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다면 좋긴 하겠죠. 금전적까지 기대하진 않더라도 피해를 정서적으로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대화를 통해서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미투와 N번방 등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중문화 분야를 넘어 이제는 공직사회에도 더 엄격한 잣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영상취재기자 박종성]
#학교폭력 #경찰 #징계 #사과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