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에 267억 원의 약정금을 더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식 약 7%를 보유하던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했고, 삼성물산 주식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받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소송을 취하하고 '비밀합의 약정서'를 근거로 지난 2022년 724억 원을 받아갔는데, 미정산 지연이자 267억 원이 더 있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비밀합의에 따라서 이뤄진 보상 약정에서 지연 손해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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