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스페셜] 소년, 법정에 서다 ①
● '촉법소년을 엄벌하라'…100만 명의 국민청원
지난 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새내기 대학생이 뺑소니 사고로 사망했다. 그런데 뺑소니 차량의 운전자는 놀랍게도 만 13세밖에 되지 않은 중학생이었다. 차 안에는 무려 또래 7명이 더 탑승해있었지만 이들은 대부분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전부터 여러 차례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훈방조치 될 수밖에 없었고, 끝내 한 청년의 목숨을 앗아갔다. 더군다나 가해 학생들은 사고 후 SNS에 범죄를 과시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듯한 글을 남겨 더욱 공분을 일으켰다.
"내 아이가 죽고 없는데, 벌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벌을 못 받으면 이 아이들은 나중에 또 범죄를 저지를 거잖아요. 그러면 제2의 희생자, 제3의 희생자가 또 나오겠죠." - 10대 무면허 사고 피해자 유족
만 14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죄질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장단기형을 받거나 소년재판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만을 받는다. 이 때문에 일부 촉법소년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한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 법정에 닿지 않는 피해자의 호소
지난해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고등학생 A군이 구속기소됐다. 성인이라면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만큼 무거운 죄였지만 형사재판부는 A군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가해 학생이 어리고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소년재판을 받게 되면 최장 소년원 2년 처분,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반성은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닌가요? 가해자는 판사에게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 변호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이야기했어요. 저희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게 아니거든요." - 피해자 어머니 인터뷰 中
소년부로 송치된 이후에는 피해자 가족이 재판 날짜를 알 수도, 재판에 참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