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온 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
사태 초반 정부와 민간단체는 감염 확산이나 코로나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막기 위해 여러 대책을 쏟아냈는데요.
실제로 지켰는지, 주요 발표 내용을 한동오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기자]
[문재인 / 대통령 (2월 23일) : 총력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위기 경보를 격상한 다음 날 정부 기관은 일제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의 출장감사 중단, 법무부의 외국인 자동입국심사대 운영 중단 등 강력한 거리 두기 조치들이 2주 동안 실제로 시행됐습니다.
▲ 윤석열, 간담회 중단 지시 지켰나?
윤석열 검찰총장도 간담회와 행사 등을 2주 동안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2월 25일부터 3월 8일까지 전국 검찰청 65곳 가운데 16곳, 4분의 1에서 간담회가 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작, 중단 지시를 내린 윤석열 총장도 지시 발표 사흘 뒤부터 평일에 매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직원들과 점심을 겸해 코로나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지만, 대국민 발표가 무색해진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 '우한 폐렴' 안 쓴다?
2월 초 감염병의 명칭은 세계적으로는 'COVID-19', 국내에선 '코로나19'로 공식 결정됐습니다.
'우한' 지역에 대한 막연한 혐오를 막는 취지였습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2월 12일 브리핑) : 앞으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코로나19'로 명칭을 부를 계획입니다.]
하지만 발표 이후에도 정부의 정보공개포털에는 '우한폐렴'이라는 공문서가 70건 가까이 등장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줄긴 했지만 '우한'의 흔적은 지난달까지도 남아있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건, 광해관리공단이 3건 등이었고, 교육기관인 학교와 유치원 문서에도 등장했습니다.
['우한폐렴'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