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 남성 목을 무릎으로 눌러 숨지게 한 미국 경찰관 데릭 쇼빈
[AF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유혈 시위를 촉발한 백인 경찰관의 흑인 살해 사건에서 왜 3급 살인 혐의가 적용됐는지를 놓고 논란이 거세다.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비무장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던 중 그의 목을 9분 가까이 짓눌러 숨지게 한 경찰관 데릭 쇼빈이 3급 살인과 2급 과실치사 혐의로만 기소된 것이 논쟁의 시발점이다.
1일 CNN과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대다수 주(州)에서는 살인(murder)죄를 1급과 2급으로만 분류하지만, 미네소타주는 좀 더 가벼운 사안에 대해 3급 살인죄를 적용하고 있다.
미네소타 주법을 보면 3급 살인은 "다른 사람에게 대단히 위험한 행동을 저지르고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 없이 '타락한 마음'(depraved mind)을 분명히 드러냄으로써" 누군가의 죽음을 촉발한 경우로 정의된다.
3급 살인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25년 이하의 징역이나 4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모두 선고받을 수 있다.
쇼빈 경관에게 더해진 2급 과실치사(manslaughter)는 "지나친 위험을 창출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의식적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고 미네소타 주법은 명시했다. 유죄 인정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두 가지가 모두 선고될 수 있다.
두 가지 혐의를 보면 검찰은 쇼빈 경관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흑인 남성 체포 중 무릎으로 목을 누르는 데릭 쇼빈 경관
[AFP=연합뉴스]
미네소타에서 1급 또는 2급 살인으로 기소하려면 피고인이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살인 행각을 저질렀거나, 순간적인 충동으로 살해 의도를 가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CNN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