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브리핑하는 홍남기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2020.6.1 kimsdoo@yna.co.kr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가 '제2의 벤처투자붐' 조성을 위해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창업기업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은 기간 연장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역동성을 높일 이런 방안을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발표했다.
우선 대기업이 벤처투자에 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대기업 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제한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대기업은 금융업에 해당하는 벤처캐피털을 보유할 수 없었으나, 이 규제를 일부 풀어 대기업이 CVC를 통해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CVC 보유가 가능해지면 대기업은 벤처투자 전략과 기간 등을 보다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벤처지주회사 규제도 대대적으로 완화한다.
설립요건 중 자산규모는 5천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하향한다.
자회사 지분 보유 요건도 느슨하게 푼다. 일반지주회사 아래 벤처지주회사가 자회사로 있을 경우 손자회사 지분은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구분 없이 20%, 증손자회사 지분은 50%만 보유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비계열사의 주식 취득 제한은 폐지하고 자회사의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은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대기업 CVC 제한적 보유와 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