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의장 산하 별도 기구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방안대로라면 각 상임위는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의결한 뒤 의장 산하 특별기구에 체계·자구 검토를 의뢰하고 검토 결과 문제가 없는 법안은 해당 상임위 의결을 거쳐 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
한 의원은 또 이러한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회의는 월 2회, 상임위와 법안소위는 각각 월 4회 이상 열도록 국회법에 명시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일하는 상임위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추진단은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의결해 1호 입법 과제인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할 방침입니다.
나연수 [ysna@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