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음주운전ㆍ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0.6.2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김정진 기자 =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0·예명 '노엘') 씨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3시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 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로 장씨는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는 경상을 입었다.
장씨는 또 사고 직후 지인 A(29)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시도하고, 보험사에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법원 나서는 장용준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음주운전ㆍ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왼쪽 첫 번째)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며 법정을 떠나고 있다. 장용준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0.6.2 mjkang@yna.co.kr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는 등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