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추첨한 로또복권 당첨금 48억 원의 주인이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로또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은 지난해 6월 1일 추첨한 제861회 로또복권 1위 당첨자가 지급 기한인 오늘까지 당첨금 48억7천2백만 원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기한이 만료되면서 당첨금은 모두 국고로 귀속되게 됐습니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로또복권은 지난해 충북 청주시의 한 로또 판매점에서 판매됐습니다.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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