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일) 밀착카메라는 크라우드 펀딩을 다뤄보겠습니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돈이 없는 업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먼저 모아서 보내주면 그 돈으로 업체가 물건을 만들어서 돈 낸 사람들한테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렇게 돈 내고 물건 받은 사람들을 소비자로 봐야 할까요, 투자자로 봐야 할까요. 법적으론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로 보호받기는 어렵단 문제가 있는데요.
정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박신영 씨는 지난 3월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에서 전동킥보드를 샀습니다.
정확하겐 킥보드 가격만큼의 돈을 투자한 겁니다.
두 달이 지나도 킥보드가 오지 않자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물건은 더 황당했습니다.
[박신영/전동킥보드 투자자 : 보내지 말라니까 왜 보냈어? 라고 했다가 상태는 좀 봐야겠다 싶어서 딱 열었는데…야 이거는 뭐 중고나라에서 산 것도 아니고…]
광고와 다른 제품 구성도 문제인데다, 구조상 핸들이 고정되지 않는 중대 하자까지.
[(언제든지 헐거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행 중에 핸들이 틀어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이런 부분을 문제제기했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꽉 조여서 쓰거나 아니면 하기 전에 항상 검사를 하고…(타기 전에 매번 조이라고 했다고요?) 그렇죠. 이거 보이시죠? (아, 이게 지금 따로 도네요?) 네]
확인을 위해 취재진이 직접 조여봤습니다.
[기자님이 한번 해보세요. (아, 저는 더 이상…안 돌아가는데요?) 돌려볼까요? (네. 바로 돌아가 버리네요, 이렇게?) 네]
다른 사례자의 전동킥보드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김모 씨/전동킥보드 투자자 : 이 핸들이 고정되지 않는 거 때문에 제가 목숨을 걸고 이걸 타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해당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에선 전액 환불을 결정했습니다.
일부 제품에 대한 문제가 불거져 모금이 취소되자, 업체가 투자자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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