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손배소 2심도 패소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자신이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출판물 도매업체 '북플러스'에게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북플러스 최대주주 A씨가 전 씨와 북플러스 전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1억 4천만원대 손해 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전 씨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전씨는 북플러스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자신이 지분을 가진 다른 회사에 2009년부터 2년여간 북플러스 자금 3억원을 대여했고, A씨는 이 중 회수 불가능한 1억 4천여만원을 전씨와 B씨가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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