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원 춘천에서 택시 무임 승차 혐의로 체포된 60대 주취자를 경찰관들이 과잉 진압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구대에 끌려온 남성이 별다른 난동을 부리지 않았는데도 무리하게 수갑을 채우며 폭행까지 했다는 건데요.
당시 상황을 이승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경찰관들에 끌려 지구대에 들어온 남성.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적는가 싶더니 경찰에게 항의합니다.
그러자 경찰관들이 수갑을 꺼내들고 채우려고 하자 남성이 저항합니다.
3명의 경찰관이 달려들어 남성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팔을 뒤로 한 채 수갑을 채웁니다.
"저렇게 제압이 됐는데도, 목을 졸라서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체포된 남성은 60대 용 모씨로, 추석 연휴 술에 취해 지갑을 잃어버린 채 택시를 탔다 택시기사가 무임 승차로 지구대에 데려왔습니다.
경찰은 용 씨가 인적사항 등을 제대로 답하지 않자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러자 용 씨측은 다리 장애가 있어 저항도 하지 않은 사람을 과잉 진압 했다며 지난 15일 경찰관 3명을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 폭행 피해자 가족
"막 시위를 하고 싸움을 하거나 이랬으면 매뉴얼이 있어서 아버지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을…."
지구대 경찰들은 용 씨가 신원조회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며 다리도 깨물었다며 매뉴얼에 따라 제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용 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19일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이승훈 기자(abc778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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