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운명의 12·12', 어떤 의미입니까?
기자>
야권의 또다른 대형 사법리스크죠. 조국 대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는 날입니다.
앵커>
이건 3심 판결이잖아요. 마지막 판결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1심과는 또 다른 상황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사건으로 이미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다음 달 12일이면 대법원 결론까지 나는 건데 검찰이 2019년 12월 기소한지 5년 만입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어제)]
"제가 창당 선언했을 때 약속했던 정치의 길을 걸을 것이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마지막 그날까지 사과나무를 심을 겁니다."
앵커>
'사과나무를 심는다'…대법원에서 2심과 같은 판결을 내린다면 조국 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2심 판결이 그대로 인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수감됩니다. 당원 자격도 상실돼 당 대표 직도 물러나야 합니다. 반대로 파기환송이 될 경우엔 다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 시간을 벌게 되는만큼, 조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다음 달 12일에 걸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당의 운명도 연결이 될 거 같은데,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은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기자>
일각에선 민주당과의 합당 예측도 나옵니다만, 조국혁신당은 선을 긋는 상황입니다.
앵커>
조국혁신당이 주도해온 탄핵 이슈도 이번 판결이 변수가 되겠네요?
기자>
일단 황운하 원내대표는 "판결과 무관하게 탄핵안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탄핵소추안은 발의 단계부터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한데, 아직은 거리를 두는 상황인데다 조 대표까지 궐위 상태가 될 경우 탄핵 동력이 크게 상실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장세희 기자(sa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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