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권 뒷이야기를 현장 기자들이 짚어드립니다.
여의도와 용산 사이, '여용사' 시간입니다. 정치부 장세희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보수 성향 변호인 보강?'입니다. 누가 변호인을 보강한다는 거죠?
기자>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입니다. 모레 1심 선고가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부터 최근 검찰이 기소한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까지, 이 대표가 받아야 할 재판만 모두 5개에 이릅니다. 그런데 지난주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변호인단을 보강하기로 했는데, 특히 '보수 성향'의 변호사 선임도 검토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굳이 '보수 성향' 변호사를 구한다는 겁니까?
기자>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보수의 시각에서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판에 대한 영향력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 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주 초쯤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재판부가 정해지면 그 성향에 최대한 맞춰서 변호인단 구성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이 대표 변호인은 사건당 서너 명 이내로 확인되는데, 선거법 사건엔 일단 2명 정도 변호사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보수 성향'뿐 아니라 판사 출신과 같은 유력 전관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유력한 전관을 선임할 경우 비용도 만만치 않을텐데, 그건 어떻게 해결합니까?
기자>
일단 당 차원에서 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단순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의 반환 여부도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비와 국고보조금 등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 가능한지 선관위에도 유권해석을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렇게 당에서 지원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기자>
아직 선관위의 최종해석을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민주당은 선거법 사건이 고의적인 부패 혐의가 아닌데다 당이 당사자가 된 만큼 지원이 가능하단 입장입니다. 다만 국고보조금을 직접 쓰는 건 까다로울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인건비나 공공요금, 정책개발비와 같은 용도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세희 기자(say@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