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영아 살해 공모 의혹' 산부인과 의사 영장 기각
청주에서 발생한 '장애 영아 살해 사건'과 관련해 친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청주지법은 어제(26일) 살인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청주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부부와 공모해, 장애를 안고 태어난 생후 1주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주현 기자(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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