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특검이 위헌적이라며 세 번 거부했습니다.
위헌 주장의 핵심은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 말대로라면 여당이 합의를 해주면 합헌이 되고, 여당이 합의를 안 해주면 위헌이 되는 즉, 합헌이냐, 위헌이냐의 결정은 여당이 한다는 '독선적 논리'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다수의 뜻인 특검 도입에 대해 여당이 논의에 참여조차 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헌적인 것 아닌가.
"헌법 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민 다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국가이익은 없을 테니 말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오대영 앵커, 이수진 앵커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