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증교사' 이재명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오늘(29일)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1심 판결에 명백한 사실오인과 중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2심에서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김진성 씨 위증을 이 대표 교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작 위증의 최대 수혜자인 이 대표에 대해선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등 상식과 논리, 유사사례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인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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