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가해기업들에게 피해자 지원을 위한 분담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재원이 고갈돼 추가로 분담금을 걷기로 하자 애경이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오늘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1년 세상에 처음 알려져 지금까지 피해자 8천 명, 그중 사망자만 1천8백 명이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지난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가해 기업들에겐 피해자 지원을 위한 분담금이 부과됐습니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옥시 등 18곳이 총 1천2백50억 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치료비 등으로 다 소진되자 지난해 2월 환경부는 1천250억 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애경에게는 107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러자 애경은 지난해 5월 서울행정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오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추가 분담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애경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시행령에 '가해기업들끼리 내는 분담금 비율을 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정부가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피해자단체와 환경단체들은 강력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기업들이 전혀 배·보상을 하지 않고 배 째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살인 기업들의 손을 들어준 그런 면죄부를 준 그런 황당한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채경선/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한 달만 지나면 14년인데요. 피해자들은 그냥 빠르게 죽으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다른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 기업 중 하나인 옥시는 지난해 7백억 원이 추가 부과되자 즉각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환경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납부는 했지만 앞으로 더는 추가분담금을 낼 수 없다고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편집: 김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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