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은 위헌"…양곡법 등 거부권 시사
[뉴스리뷰]
[앵커]
야당 주도로 여당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대통령실이 작심 비판에 나섰습니다.
야당이 재차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는 사실상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는데요.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수사 대상이 대통령이나 그 가족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국회 몫의 위원회 구성원을 추천할 수 없도록 했는데, 사실상 여당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국회 추천권 독식이자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위헌"이라며 즉각 비판했습니다.
"결국 국회 추천 4명을 모두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임명함으로써 민주당 마음대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자신만의 검찰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특검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행정부의 수사· 기소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각각 침해한다는 입장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야당이 강행 처리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안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표현으로 수용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재정 부담과 수급 불안을 심화시키는 등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해 농업을 망치는 법안, 즉 '농망 4법'으로 불릴 정도입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후 폐기 수순을 밟은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에도 "위헌, 위법적 법률에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관련해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민생'과 '양극화 타개'에 집중한 정책 발굴에 나서겠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 일환으로 다음달 초, 지역 현장에서 민생 토론회를 갖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만나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지원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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