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사업 청탁 브로커 2심도 징역 2년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를 빌미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브로커가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7,250만원을 선고받은 박 모씨의 사건에 대한 검찰과 박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며 "1심의 형을 새롭게 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가 친분이 있다고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전 보좌관 정 모 씨 역시 현재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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