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배우 정우성씨가 모델 문가비씨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것이 알려지면서, '비혼 출산'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영국 BBC까지 정 씨의 사생활 논란이 '비혼 출산'에 대한 국가적 논쟁을 불러왔다고 주목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 김주영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유명 배우도 공개적으로 비혼 출산을 인정했는데, 최근 우리 나라에서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이, 예전에 비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네 통계청이 2년마다 관련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답하는 사람들이 매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 30%에 그쳤던 동의율은 10년 만에 42%까지 늘어났습니다. 실제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비중도 늘고 있는데, 지난해엔 전체 출생아의 4.7%에 달했습니다. 이 비혼 출산에는 정우성씨처럼 한쪽이 결혼을 거부해 미혼모, 미혼부가 되는 경우도 있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 관계를 유지하며 출산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앵커]
네, 그런데 이렇게 '비혼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자]
가족관계등록법에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엄마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가비 씨가 아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다만 미혼부의 경우 친모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만 출생신고가 가능한데요, 헌법재판소가 이부분을 위헌이라고 판단해 개정 예정인 상태입니다. 정우성씨처럼 친부나 친모가 아이의 존재를 안 경우에는 지자체에 '인지' 신고를 하면 아이는 부와 모 양쪽 모두의 가족관계에 등재되고 성씨도 부모의 성씨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양육비는 어떻게 나눠서 부담해야 하나요?
[기자]
혼인하지 않은 관계라도 자신의 자녀란걸 인지하면 양육비 지급 의무는 무조건 생깁니다. 문제는 국회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혼모가 친부에게 양육비를 실제 받은 경우는 33%에 불과한데요, 이혼 부부들보다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저도 친부, 친모인걸 부정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경우에 인지청구의 소, 친자 확인 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영 / 양육비해결 총연합회 대표
"미혼모부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인지청구부터 해야되고, 양육비 이행법이 들어왔다하더라도 그분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상황인거예요."
[앵커]
그러면 상속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민법에 따라 자녀는 부모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입니다. 부모의 법적 혼인과는 상관 없는데요, 정우성씨는 배우자가 없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녀는 1순위 상속이 가능합니다.
[앵커]
네, 아직까지 '결혼한 부부가 출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크긴 한데요. 다양한 가족 구조가 생겨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OECD 국가들 평균 비혼 출산율은 40%가 넘는데요, 이미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결혼을 하지 않은 커플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동거 등록제도를 만들어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대부분의 혜택이 법적 혼인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세제혜택부터 주택 특별공급이라던지 가족 돌봄 휴가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구정우 /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 간에 생명은 소중한 것이고 그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도록 하는 것은 가족을 넘어 우리 사회의 책임이다,그런 측면에서 편견을 갖지 않고 바라보는 그 런 태도가 필요하다."
[앵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주영 기자(chu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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